[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방법좀 알려주세요
[Q 질문] 실업급여 수급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등에 대해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1년8개월 다니다가 일이 고되서 허리랑 무릎이 다쳣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치료와 그와 같은일을 그만해야지 허리와 무릎보호 할수 있다하여
일단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라고 명시를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기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A 답변]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치기적으로는 권고사직일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나
개인사정이래도 받으실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중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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