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계좌제]국비지원훈련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국비지원교육 Q&A / 2011. 6. 1. 17:25
훈련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 훈련비는 매 단위기간(1개월 단위)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훈련이 당해 월 5일 이전에 시작되면 다음달 20일에, 당해 월 6일 이후에 시작되면 다다음달 20일에 지급됨
○ 훈련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매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계좌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청구·지급은 일반적인 신용 또는 체크카드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총 훈련기간의 자부담비용을 한번에 결제하도록 하는 등 훈련기관의 별도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시 당사자(훈련기관-훈련생)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자부담면제 등의 공모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담 결제는 훈련시작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예컨대 3.1일부터 시작되는 총 3개월 훈련이라면 자부담분의 훈련비는 매월 훈련시작전 총 3회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정부지원분은 4.20, 5.20, 6.20일 등 3회에 걸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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