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안내 _ 실업자
[국비지원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안내 _ 실업자
제도소개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실업자)에게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한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총 훈련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나머지 훈련비의 80%에 대한 금액은 정부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구직자(실업자), 일반구직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 하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재직근로자가 아닌 사람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강중인 사람
● 노동부지원훈련: 실업자 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주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 핵심직무향상훈련, junp,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등
● 지방자치단체 실시 훈련: 지역실업자훈련, 기타 지방자치단체 개설 실업자대상 훈련, 기타 정부지원훈련
차상위계층의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이전에 실업자훈련 3회이상 수강한 경험이 없는 자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생, 마지막 학기가지 마친 주간대학 졸업예정자 (주간대학생 및 주간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영세자영업자 포함)
지원혜택
1인당 200만원의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창업 전1회 원칙)
● 교통비와 식비가 훈련후 산정되어 지원됩니다.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수간하는 경우 출석일수 만큼 지급되며 훈련종료일자로 부터 60일 이내 수강명을 입력해 주셔야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강포기자는
수강포기일자로부터 60일 이내)
내일배움카드(계좌제)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내일배움카드(계좌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가능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사항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급계좌변경등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내일배움카드(계좌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내동영상 시청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확인증은 HRD센터에서 (http://www.hrd.go.kr/index3.html) 로그인 후, 안내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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