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와 아이템, 상표와 디자인과 저작권의 이해
쇼핑몰창업 Q&A / 2009. 6. 18. 10:12
상표와 디자인과 저작권의 이해
1. 상표 [trade mark]와 상호 [firm name]
① 상표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 상품에 사용하는 마크
-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마크
② 등록상표
등록원부상 살아있는 상표
- 상표권 :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
- 상표 검색 : 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사용 의무 :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 10년 마다 독점기간 연장등록해야 한다.
③ 상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상인의 이름
- 상호 등기로만으로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타인이 상표(서비스표) 먼저 등록하면 상호로만 사용 가능한다.
- 상표권은 전국에, 상호권은 지역(시,군)에만 미친다.
④ 상표등록 절차
상표/상품 확정 → 특허청 : 출원서 제출 → 심사 → 출원공고(2개월)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
-소요 시일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 상표권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단속/처벌 가능하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 일반 디자인 중 물품과 결함된 디자인만 보호대상이 된다.
물품과 분리된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타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선(출원)발생 권리가 우선시 된다.
- 디자인 무료 검색 : 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1) 등록 디자인
① 민사 : 침해중지, 손해 배상, 신용회복청구권
② 형사 : 디자인권 침해죄
2) 미등록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적인 보호, 민사적 구제만 인정이며 형사처별은 없다.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만 보호된다.
3. 저작권
저작권 자동보호의 원칙 : 등록은 선택이지만 입증에 유리하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WTO가입국에서는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1)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용 독점권
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② 전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③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 경솔하게 침해여부를 인정하면 이후 소송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
- 침해여부의 판단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비 침해 사유 검토 후 답변 또는 합의 한다.
-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침해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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