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의류 판매자, KPS인증 관련 공지
오픈마켓창업 Q&A / 2009. 6. 5. 09:59
오픈마켓 유아동의류 판매자, KPS인증 첨부
현재 '공산품안전관리법'상 24개월 미만의 유아용 의류 및 접촉성 섬유제품은 반드시 KPS인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판매자께서는 해당품목에 대해 필히 KPS인증을 받으셔야하며, 상품페이지 내에 인증관련 증빙내용 등을 반영하셔서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아동사업실은 KPS인증 상품에 한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며, 계도기간이 지난후 KPS 인증이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품목의 경우 자체모니터링을 실시, 적발시 판매제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적용범위 : 속옷류,유아복 및 유아용섬유제품,침구류 등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거나 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으로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종류에 한한다.
속옷류 : 슈미즈,드로어즈,브래지어류,팬티류,슬립류,가터벨트류,코르셋류(거들),파니에,브리프류,런닝류,임부속옷류,잠옷류
유아복 : 유아가 착용하는 의류제품
외의류(티셔츠,바지,원피스,상하복,우주복,스커트,점퍼,조끼,바바리,가디건,코트,돕바,남방)
내의류(배내저고리,우주복)
침구류(이불,베개,싸개)
신발류(보행기신발(봉제))
양말(스패츠(쫄바지),타이즈,양말)
신생아용 기본품(기저귀커버,천기저귀,손수건,턱받이,손발싸개,속싸보)
가방류
모자류(니트모,직기모)
(출처: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
* 증빙내용 : 상품페이지 최상단 증빙내용(자율안전확인마크 및 신고필증번호) 반영
참고 : 각 오픈마켓 공지 사항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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