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지원] 근로자능력개발 카드란 무엇인가요 ??
국비지원교육 Q&A / 2010. 2. 3. 10:40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소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 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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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
● 지원내용 | ||||||||||||||||||||||||||||||||||||||||||||||||||||||||||||||||||||||||||||||||||||||||||
![]()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훈련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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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신청 절차 | ||||||||||||||||||||||||||||||||||||||||||||||||||||||||||||||||||||||||||||||||||||||||||
![]()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첨부파일ㆍ방문ㆍ우편ㆍ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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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NET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문의 : 1544-1350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문의 : 070-410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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