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알려주세요.
쇼핑몰창업 Q&A / 2009. 1. 19. 13:50
2008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2조), 과소신고, 과다환급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제47의4조)가 중과되오니 성실한 신고·납부 바라오며, 고객님들의 원활한 신고금액 조회를 위해 1월 12일부터 아래에 명시된 신고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의 합계 및 상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 기능을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내역'에서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고대상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2008년 10월 1일~2008년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2. 신고·납부 기한: 2009년 1월 28일(수)
3. 신고내용(G마켓 매출/매입)
1) 매출자료
a.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상 발행일이 신고대상 과세기간내에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이 신고대상 과세기간내에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 기타매출(증빙없음) :
입금확인일이 신고대상 과세기간내에 있으며 현금매출금액 중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
b. 카드매출
입금확인일이 신고대상 과세기간내에 있으며 카드매출전표 교부건 또는 카드 결제 매출
2) 매입자료
매입 자료 조회 화면
'판매대금>>세금계산서수신'에서 G마켓이 고객님께 발급한 서비스이용료, 통합택배비, G캐시 세금계산서 금액
4. 신고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부동산임대가격명세표 등 각종 신고 부속서류
4) 영세율 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1) 직접방문제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2) 우편신고방법: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기한: 소인일자 2009년 1월 28일)
3) 전자신고방법: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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