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
2009년 하반기(2009.07.01 ~ 2009.12.31)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28일까지 영업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1. 법인사업자 (면세법인포함)
2. 일반과세자
3.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 2010년 1월 28일까지
- 준비하여야 할 서류
① 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 기타 매출 구분 자료
② 매출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 포함) 자료
③ 매입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 포함) 자료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절차
① 한돌세무법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9 수산빌딩 1층 우편번호 : 135-080
전화번호 : 02) 567-0919 / 02) 501-8156 담당: 이자훈 과장님
팩 스 : 02) 567-0918 / 02) 501-8163
②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의 1%
무신고가선세 : 산출세액의 20% (4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산출세액의 10%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 납부 세액에 1일 3/10,000씩 가산
- 매출실적이 없어도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 필요
1.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하시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도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셨으면 조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아래 외에도 많습니다
1. 첨부서류를 정확히 챙겼는지...
2.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유의...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와 면세의 판정에 유의
4. 매출누락에 유의
5. 매입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6.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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