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인가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2010년 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을 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 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법령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e세로 사이트(http://www.es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
○ARS 또는 VAN을 통한 발행
《시행 시기》
○2009.11.02 ~ 2009.12.18 : e세로 홈페이지 시험운영
○2010.01.01 ~ : 정상 시행
《사전 준비사항》
1. 법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2. 개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법인사업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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