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10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자, 2010년1월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신고대상 기간
2010.1.1 ~ 3.31(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3.31)
□ 신고·납부기간 : 2010.4.1 ~ 4.26(월)
○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즉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비치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금전등록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 상당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상당으로 한다.
○ 부가세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 전자신고기간 : 2010. 4. 2(금)~4. 26(월)[06:00~24:00]
· 전자납부기한 : 2010. 4. 26(월)[365일 07:00~22:00]
(단, 국민,외환,기업,경남,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비자(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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