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4분기 월별 세무일정
2009년 3/4분기 월별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중요일정 :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09.07.27.(월)
7월 | ||||
항목 | 대상기간 | 기한 | 제출처 등 | |
신고 | 납부 | |||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 6월분(1~6월분) | 7.1 | 7.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6월분 | 7.1 | 7.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 6월작성분 | 7.1 | 7.1 | 세무서장 |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1 ~ 6월분 | 7.27 | 7.27 | 세무서장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4 ~ 6월분 | 7.27 | 7.27 | 세무서장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6월분 | 7.31 | 7.31 | 세무서장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납부 | 6월분 | 7.31 | 7.31 | 세무서장 |
주세 신고납부 | 5월분 | 7.31 | 7.31 | 세무서장 |
8월 | ||||
항목 | 대상기간 | 기한 | 제출처 등 | |
신고 | 납부 | |||
원천세 신고납부 | 7월분 | 8.1 | 8.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7월분 | 8.1 | 8.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 7월작성분 | 8.1 | 8.1 | 세무서장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납부 | 7월분 | 8.31 | 8.3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009년 2/4분기 | 8.31 | 8.3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
주세 신고납부 | 6월분 | 8.31 | 8.31 | 세무서장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1 ~ 6월분 | 8.31 | 8.31 | 세무서장 |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 4 ~ 6월분 | 8.31 | 8.31 | 세무서장 |
9월 | ||||
항목 | 대상기간 | 기한 | 제출처 등 | |
신고 | 납부 | |||
원천세 신고납부 | 8월분 | 9.1 | 9.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8월분 | 9.1 | 9.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 8월분 | 9.1 | 9.1 | 세무서장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08. 7월 ~ 2009. 6월분 | 9.3 | 9.3 | 세무서장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납부 | 8월분 | 9.3 | 9.3 | 세무서장 |
주세 신고납부 | 7월분 | 9.3 | 9.3 | 세무서장 |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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