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쇼핑몰창업 Q&A / 2009. 5. 26. 10:57
전자상거래의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의 해당과로 해야합니다.
1.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사업장 관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해야하며 신청시 별도의 등록비는 없고 처리기간은 당일 발급 30분 정도 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동업계약서 (2인이상 동업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도장과 신분증
②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사용 인감)
③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상호,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이메일, 웹호스팅 회사의 서버주소
⑤ 면허세 : 45,000원
신고한 후 3일 후 해당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업체는 적발 및 고발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3. 서울시 해당구청의 담당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직접 해당구청을 방문해야합니다.
강남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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